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해 두 번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루는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알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취업지원을 위해 준비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이룸' 지원 절차 확인하기 |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Q.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시기가 궁금해요
A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Q.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 -1 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A -2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A -3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A -4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Q.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해요
A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Q.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내용을 알려 주세요
A-1.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A -2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A -3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Q.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일은 언제 인가요?
A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A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Q. 사후관리은 어떻게 해 주나요?
A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A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_ 홈페이지 확인하기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알아보겠습니다.
1 | 청년구직자 | (allA)청년니트진로역량강화프로그램 | 취업취약 청년층 | • 자신감 제고 및 생애비전 설계 | 24시간 (4일) |
2 | (Hi)고졸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 | 고졸(예정)취업준비생 | • 취업의욕 제고 • 취업기술과 직장적응력 강화 |
12시간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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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AP+)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 | 청년(18~34세) | • 합리적 직업선택 지원 • 자기탐색, 기업탐색, 서류작성 • 모의면접 등 구직기술 향상 |
24시간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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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청취력)청년취업역량프로그램 | 청년구직자(18~34세) | • 역량기반 채용관행에 적합한 구직기술 강화 및 역량개발계획 수립 | 24시간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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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중장년구직자 | 성장(성실)프로그램 | 중장년층(50세 이상) | • 중장년층 취업자신감 제고 • 중장년층 구직기술 향상 |
24시간 (4일) |
6 | 취업희망프로그램 | 심리적취약구직자 | • 자신감 향상 및 근로의욕 증진 • 사회성(대인관계) 향상 |
24시간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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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성취 프로그램 | 장기구직자(18~45세) | • 장기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 •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구직동기 부여 및 구직기술 향상 |
24시간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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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0대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4U) | 직업경험이 있는 구직자(35~49세) | • 40대 구직자의 직업전환 역량 강화 및 변화 적응력 향상 | 18시간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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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취약계층 | 행복오름프로그램 1, 2 | 기초생활수급자 | • 취업의욕 강화, 자신에 대한 이해 및 강점발견 • 구직기술 습득, 직장적응 등 |
8개과정 각 1.5시간 |
10 | 단기 | 단기취업특강 | 전체 구직자 | •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요령, 근로기준법, 성공하는 취업정보 수집 등 (8종) | 각 2시간 |
11 | 단기집단상담 | 경전체 구직자 | • 구직스트레스 다루기,청년(마음의 힘기르기, 나를 이해하기, 비즈니스 매너), 신중년(잘 살아온 내 인생 앞으로는?, 나를 이해하기, 직장 내 행복한 대화 이끌기)등 (7종) | 각 3시간 | |
12 | 유관기관운영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설계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설계프로그램 |
• 재취업분야 선정, 재진입 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모색 | 기본 20시간(5일) 심화 12시간(3일) |
13 | (WiCi)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 |
결혼이민자(여성) | • 취업의욕 제고 • 구직기술향상, 직장생활이해 |
각12시간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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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장년 나침반 생애 설계 프로그램 | 재직 근로자(50세 이상) | • 50대 재직자를 위한 인생 후반부 경력 설계 • 퇴직 이후 경력설계 및 생활설계 |
18시간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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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북한이탈주민 (새터민)취업지원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이해, 직업세계 이해, 경력개발계획 수립 등 | 26시간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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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직업행복 프로그램 (출소예정자) |
출소예정자 | • 출소예정자의 원활한 사회적응 • 출소 후 취업준비와 미래설계 |
16시간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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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V-TAP)제대군인 취업지원프로그램 |
제대(예정)군인 | • 전직준비 동기부여 • 일자리 탐색, 전직계획 수립 |
24시간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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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취업든든 | 국가유공자 및 자녀 | • 일경험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자녀 대상의 경력개발 • 직무이해 및 그에 기반한 자기탐색 강화, 취업준비 |
12시간(2일) |
※ 고용센터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워크넷으로 일정 및 신청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주세요.
심리안정 & 집단상담 & 복지지원 프로그램' 확인하기 |
■ 심리안정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가 심리상담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심리안정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심리안정지원 서비스
■ 집단상담 프로그램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는 14개 집단상담 프로그램, 12개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있으며, 고용∙복지 연계 및 협업을 위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에서도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제공하는 직업 지도 서비스
■ 금융지원 프로그램
- 취업, 창업, 채무 조정 등 취업 장애 요인을 없애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금융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 보건복지부 산하 광역∙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과 연계된 복지 프로그램
■ 양육지원 프로그램
- 돌봄, 육아 등 양육지원으로 취업 걸림돌을 없애는 자치단체 복지지원 프로그램(희망복지지원단 통합 사례 관리 포함),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 법무부, 자치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지원 ㅁ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회통합 프로그램
■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 특정 직업 또는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직업 기초 능력 및 직무 수행 능력 습득 프로그램
■ 창업지원 프로그램
-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대학 등 특정 기관(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스타트업,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한 창업 관련 교육, 멘토링, 상담, 법률∙특허∙금융∙경영 등 컨설팅 프로그램
■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 해외 통합 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내 해외취업센터 등이 연계하여 진행하는 K-Move 사업 연계를 통해 해외 연수, 해외 취업, 해외 창업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서비스
■ 기타 의료, 주거, 교육, 문화, 법률 등 관련 프로그램
- 취업의 걸림돌을 없애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이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
직업훈련 내용_ 확인하기 |
- 국민내일 배움 카드(국가기관 및 전략산업 직종훈련, 계좌제 적합훈련 등을 포함)
- 한국폴리텍대학의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직업훈련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
- 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훈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 일학습병행제
-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계좌적합훈련 과정 이외의 (미인정) 훈련 과정
- 기타(창업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 과정, 계좌제 인터넷 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
창업지원내용_확인하기 |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의 내용은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으니 확인 가능합니다.
-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중장년 기술창업 등 각 대상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창업지원 서비스
-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IR, 창업경진대회, 지역 창업자와 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 및 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
- 창업과 관련된 법률, 특허, 금융, 경영 등에 대해 원스톱 컨설팅(상담)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
- 전국 18개 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추진 과제를 발굴하여 운영,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
- 온라인∙오프라인 상담,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지원, 판로 지원, 투자 유치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별 파트너 기업,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협업으로 창업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국번 없이 1357)
- 창업, 경영 성장, 재기, 정책자금 등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 예비 창업과 초기 창업을 위한 상권정보시스템, 컨설팅, 프랜차이즈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맞춤 지원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국번 없이 1357)
- 창업교육 및 시설∙공간 지원 사업, 창업자 멘토링∙컨설팅, 정책자금 상담, 각종 연구 개발(R&D)∙판로∙해외진출 지원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1577-5475)
- 법인 유형별 설립 정보 제공,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법인 설립 절차 체험 등 법인 설립 지원
일경험 프로그램_ 확인하기 |
■ 훈련연계형
-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1~3개월 일경험프로그램
- 참여자에게 140만 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과 동시에 지급불가)
■ 체험형
- 직무경험을 통해 구직의욕 고취, 직장 적응능력 향상 등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기(20일~30일)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에게 1일 22,000원의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도 동시에 지급)
고용 & 복지서비스 연계제도 _ 확인하기 |
■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
-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
-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 주거비 등을 지원
- 문의: 시군구청, 지역별 도시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LH마이홈(1600-1004)
-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갚기 힘든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 우울증, 자살 충동 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예방 교육
- 문의: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 법률 상담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국번 없이 132, resu.klac.or.kr)
- 상시근로자 5명(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점포 운영을 위한 정책자금을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 www.semas.or.kr)
■ 위기가족 지원
- 위기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미혼부,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지원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지원
- 문의: 여성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 아이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까지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가정, 취업한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서비스 제공
-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 의료 지원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등
- 지원문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의료원, 국립∙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사회공헌 부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_ 홈페이지 내용 확인하기 |
■ 취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구직활동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이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
- 기본 프로그램: 취업 상담 및 일자리 소개, 고용 정보 수집 및 제공,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여 지원, 근로능력 수급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채용대행 서비스를 통한 구직자 맞춤형 정보 제공, 모의면접 지원, 직무현장체험 프로그램, 직무전문가 현장인터뷰 프로그램 등
- 그 밖의 프로그램: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기관의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채용지원 서비스 _홈페이지 내용 확인하기 |
■ 구인구직 만남의 날
- 현장 채용면접이 가능하도록 고용서비스기관의 시설 등지에서 구인자와 구직자가 직접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채용박람회채용
- 면접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업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규모 채용행사(30개 이상의 기업이 직접 참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채용박람회 플랫폼을 구축하여,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온라인 채용행사로 전환합니다. 기업별 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 실시간 화상면접이 가능하고 구직자 취업 컨설팅 및 기업체 노무 컨설팅 등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동행면접
- 고용서비스기관 담당자가 일경험, 면접경험, 자신감 등이 부족한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근로자 모집과 선발에 필요한 채용심사서류의 접수, 심사 등의 절차를 고용서비스기관이 대신 처리해 주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