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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초콜릿 박스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원츠머니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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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액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 & 임플란트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본인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MS빙을 이용해 제작한 AI이미지_내용과는 무관함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구간_바로가기

 

위의 바로 가기를 통해 보험료 구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한 것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분위: 11,430원 이하 (지역 가입자), 52,850원 이하 (직장 가입자)
  • 2~3 분위: 11,430원 초과 ~ 18,530원 이하 (지역 가입자), 52,850원 초과 ~ 75,080원 이하 (직장 가입자)
  • 4~5 분위: 18,530원 초과 ~ 53,470원 이하 (지역 가입자), 75,080원 초과 ~ 100,620원 이하 (직장 가입자)
  • 6~7 분위: 53,470원 초과 ~ 118,49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00,620원 초과 ~ 144,480원 이하 (직장 가입자)
  • 8 분위: 118,490원 초과 ~ 163,23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44,480원 초과 ~ 182,840원 이하 (직장 가입자)
  • 9 분위: 163,230원 초과 ~ 242,38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82,840원 초과 ~ 250,250원 이하 (직장 가입자)
  • 10 분위: 242,380원 초과 (지역 가입자), 250,250원 초과 (직장 가입자)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_ 홈페이지 확인하기

2024년 변경된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관련 내용입니다.

홈페이지에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글 파일 및 pdd파일 2가지 형태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1. 사전급여 본인부담 최고상한액 : 808만 원 

2. 요양병원 입원 시 120일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금상한제 최고상한액 :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그 차액 분에 대해서는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3.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사전급여 본인부담 최고상한액인 78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후 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 수 할 수 있게 됩니다

4. 문의 : 의료비지원실 재난 상한제운영부 : 033 736 4631~2 

 

다음으로 환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환급은 첫째, 사전급여와 둘째, 사후지급 방식 2가지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급여 방식 

만약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발생된 해당 연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2024년 기준으로 808만 원을 넘는 경우라면 환자는 808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적용에서 제외 됩니다. 

 

2. 사후지급 방식 

약간 다른 방식인데요.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에 환자가 하나의 기관이 아닌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받고 지불한 부담액에 대해서 연간 본인본인 일부 부담금을 다음 연도 8월 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2024년 본인부담제 상한제에 대한 긍정적 기대 효과 3가지 

1. 재정적 부담 경감 :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줍니다. 이를 통해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포괄적인 보상 :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다양한 소득 그룹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도별 조정 : 상한액은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항상 최선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노력입니다.

 

[사후지급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환급금 조회 -> 신청 

▪️ The 건강보험 앱 : 의료비 환급 신청

▪️ 전화문의 : 1577-1000 -> 의료비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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