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1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신청 방법 알아보기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 & 임플란트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본인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구간_바로가기 위의 바로 가기를 통해 보험료 구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한 것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위: 11,430원 이하 (지역 가입자), 52,850원 이하 (직장 가입자) 2~3 분위: 11,430원.. 2024.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