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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와 국세청 홈페이지 연동 안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아래에서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와 종합소득세 신고 사이트를 네모칸으로 구분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아래에서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와 종합소득세 신고 사이트를 네모칸으로 구분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종합소득세란?
-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2025년 5월에는 2024년 1월~12월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 프리랜서/자유직업자: 강연료, 원고료, 플랫폼 수입 등 기타소득 발생자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2군데 이상 근무, 연말정산 미실시, 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연금소득 연 1,200만 원 초과
- 일시적 기타소득자: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및 납부 기간
구분 | 기간 | 비고 |
---|---|---|
일반 신고자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 2025년은 6월 2일까지 신고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5년 6월 30일까지 | |
공휴일/토요일 | 다음 영업일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
- 공동/금융인증서 (홈택스 로그인용)
- 소득 관련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내역, 플랫폼 수익내역 등
- 경비·공제 증빙자료: 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 메뉴 이동
- 로그인 후 팝업창에서 [예(신고하기)] 클릭
- 또는 상단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 소득내역 확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수입 내역 확인
-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등 꼼꼼히 체크
- 신고 유형 선택 및 정보 입력
-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 또는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 선택
- 기본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 소득 및 공제 항목 입력
- 각 소득(근로, 사업, 기타 등)별로 수입금액 입력
- 경비, 공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입력
-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최종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환급계좌 입력, 동의사항 체크 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 납부서 출력 및 전자납부 가능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안내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위택스 연동)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안내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위택스 연동)
국세청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복잡한 절차 없이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된 내용을 수정 없이 신고하면 1개월 내 환급금 지급, 수정 시 최대 3개월 이내 지급
-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 절세 팁
- 국세청 안내문에서 “모두채움” 대상자는 더욱 간편하게 신고 가능
- 모든 소득을 누락 없이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 방지
-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기부금 등 각종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 신고 누락 시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 발생 가능
-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상담 가능 (평일 9시~18시)
마무리
- 홈택스를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30분 내로 끝납니다.
- 소득과 공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꼭 챙기세요.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및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사이트를 연동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로 쉽고 빠르게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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