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 쉽고 편리하게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되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금융위원[https://www.fsc.go.kr/index]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보도자료는 [2024년 금융위원회 정책 돋보기 ④]의 내용임을 우선 알려 드립니다. 금융위의 자료에 의하여 1월 31일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신용대출 ·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은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23.5.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23.5.31일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24.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1.31일부터는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실적 및 성과 알아보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14 영업일(~1.26일 20시) 간 총 16,297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총 대출 신청규모는 약 2.9조 원입니다. 차주의 대출 신청 이후 대출 심사, 약정 체결 단계를 거쳐 기존대출 상환까지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1,738명이며, 갈아탄 대출의 전체 규모는 3,346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의 경우, 평균 1.55% 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298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의 경우 신용점수가 평균 32점(KCB, 1.19일 기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이후 다수 은행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인해 금융권의 금리 경쟁이 촉진되면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 수준도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이휴 금리하락 사례(1월 29일 기준)
🔹A은행 : 1월 12일 부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신규 주택담보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금리를 0.4%~1.4% 인하 🔹B은행 : 1월 9일 부터 부택담보대출을 갈아탈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신규 주택담보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금리를 0.15%~0.4% 인하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_2024년 금융위원회 정책 돋보기 ④]
서비스의 인기를 알 수 있는 대목은 '23.5.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약 8개월(~1.26일) 동안 총 118,773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하였으며, 총 이동규모는 2조 7,064억 원 수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결과, 평균 1.6% 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57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갈아탄 차주의 경우 신용점수가 평균 36점(KCB, 1.19일 기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출시될 때마다 대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만큼 서민들은 이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4.1.26까지 연간 기준 총 이자절감액은 약 600억 원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많은 이용자들이 대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1.31일부터는 전세대출도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되어 더욱 많은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며칠간 관련 뉴스가 지속적으로 보도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는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을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하여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하여,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향후 관련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한 후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예: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대출을 8,000만 원(보증한도 80% 적용) 받은 경우,→ 전세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2억 원으로 증액되면 전세대출은 9,600만 원까지 증액 가능합니다.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하여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출보증) 임차인(차주)의 금융회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상환 보증(반환보증) 임대인의 임차인(차주)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금융소비자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비교 플랫폼이 해당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하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A 은행의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전세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B 은행 앱(HUG 미제휴)에 접속한 경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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