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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초콜릿 박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방법

by 원츠머니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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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바로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청하셔서 혜택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pdf 자료 중 포스터 사진 일부 발췌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뭔데?

이미 청년월세 지원금 사업 1차 시행되었는데요. 이번에도 1차와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을 갖춘 천년 19세~234세 청년 중에서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살고 있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만약 1차 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고 지원금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니 종료되신 분은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알아보기 

□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가능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ㅇ 2차 사업은 보증금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1차 사업: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대상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지원금을 지급,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자율로 결정

 

□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문의처 : 1600-0777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사업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ㅇ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 원=3천만 원 ×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및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아래표 참고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구분 ⓐ청년가구 ⓑ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ㅇ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❶30세 이상, ❷혼인, ❸미혼부·모 또는 ❹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 언니), 2,209,565원 /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5,729,913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최장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ㅇ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시행 기간 내(’ 24.3~’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2.23.(금)~), 마이홈포털(2.26.(월)~) 및 각 시·도별 누리집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시기)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 지자체에서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달로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24.6월 신청 시 →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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