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바로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청하셔서 혜택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뭔데?
이미 청년월세 지원금 사업 1차 시행되었는데요. 이번에도 1차와 동일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을 갖춘 천년 19세~234세 청년 중에서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살고 있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만약 1차 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고 지원금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니 종료되신 분은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알아보기
□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가능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ㅇ 2차 사업은 보증금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1차 사업: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
ㅇ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대상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지원금을 지급,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자율로 결정
□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문의처 : 1600-0777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사업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ㅇ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 원=3천만 원 ×5.5%÷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및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아래표 참고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구분 | ⓐ청년가구 |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ㅇ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❶30세 이상, ❷혼인, ❸미혼부·모 또는 ❹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 언니), 2,209,565원 /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5,729,913원 |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최장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ㅇ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시행 기간 내(’ 24.3~’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
□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ㅇ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2.23.(금)~), 마이홈포털(2.26.(월)~) 및 각 시·도별 누리집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시기)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 지자체에서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달로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24.6월 신청 시 →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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