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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초콜릿 박스

건보료 2만5천원 이하, 지역가입자 333만 가구 혜택

by 원츠머니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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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합니다. 매월 날아오는 보험료를 납부하다 보면 참으로 아깝기도 내가 언제 혜택을 받을날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자동차'와 '재산'이 반영되었는데요. 이러한 것은 전 세계 중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내용에 대해서 복지부가 1월 15일 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국민건강보험료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끝냈고, 앞으로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 후 발표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

 

35년만에 폐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 부과 대상 제외 

보험료 고지서를 보면 늘 의아했던 것이 바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였습니다. 자동차에 왜 보험료가 들어가 있지?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부가 그 해답을 주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꽤 있을텐데요. 너무 반가운 희소식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1989년 입니다. 무려 35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중 9만 6천 세대가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월 평규 2만 9천 정도의 인하폭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차이 알아보기 

건강보험은 가입은 크게 2가지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직장가입자로 회사가 보험료 납부액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다 부담은 덜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의 직원(근로자)와 고용주(사용자) 및 공무원과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가족구성원)입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 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회사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가족 구성원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가족 구성원이 속한 회사에 등피 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보시면 됩니다.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얼핏 보면 그냥 보험료 내면 되는것 아닌가? 할 수 도 있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소속이 다른 것 만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보수월액보험료만 납후하게 됩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 즉 월급 말고 다른 활동(투잡, 알바, 강연, 영리활동 등)으로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경우 소욱월애고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토대로 경하거나 감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2024년의 경우 보수월액 건보료는 보수월액 X 건강보험요율의 합으로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점수와 재산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봅해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급주택, 아파트, 상가, 건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항공기, 전세, 월세, 선박 등이 재산점수에 포함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월부터 평균 월 2만 5천원 인하 

핵심 내용:

▪️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대상 건강보험료 인하

▪️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1억 원으로 확대 (현행 5천만 원)

▪️ 자동차 보험료 폐지

▪️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 경감 및 면제 혜택도 함께 확인하세요!

 

세부 내용:

1. 재산보험료 인하

▪️적용 대상: 재산보험료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

▪️ 인하 금액: 평균 월 2만 4천원 (현재 9만 2천원에서 6만 8천원으로)

▪️ 기본공제 확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2. 자동차 보험료 폐지

▪️ 적용 대상: 자동차 보험료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9만 6천 세대

▪️ 인하 금액: 평균 월 2만 9천원 폐지 시기: 2024년 2월부터

 

3. 총 인하 규모

▪️ 평균 월 2만 5천원 세대별 최대 인하 금액: 5만 3천원

 

4. 적용 시기

▪️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5. 경감 및 면제 혜택

▪️ 섬·벽지, 농어촌,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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