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신청가능한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12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모르셨다면 천천히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완벽 정리시작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일반인 뿐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할까요? 국세청에서 소득이 적은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 만큼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이 꼭 혜택을 받아가셔야 합니다.
2. 신청 대상 및 자격
▪️연 소득 1억 2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포함)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대상
▪️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천2백만 원, 외벌이는 3천2백만 원, 맞벌이는 3천8백만 원 미만
올해부터 60세 이상은 자동 신청
▪️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은 사전 동의 안내 예정
▪️ 고령자 및 취약계층 대상자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바로 신청 가능한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 개시
3. 신청 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3월 1일~ 3월 15일
▪️ 근로장려급 지급 일 : 6월 말
▪️ 정기신청 기한 후 : 6월 1일~ 11월 30일
4. 신청 방법
▪️ 1가구 1명만 신청 가능(가구 형태별 소득 요건 충족 조건)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https://hometax.go.kr/
▪️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 시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 혹은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대리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원(근로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자)
▪️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종교인)
6. 지급 금액
▪️ 부부합산총급여액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 + 근로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최대기준 : 단독 165만원, 홑벌이 최대 285만 원, 맞벌이 최대 330만 원
7. 지급 날짜
▪️ 국세청에서 지급 요건 심사 후 6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10월 말 ~ 2025년 1월 말 사이 지급 (10% 감액)
8.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https://hometax.go.kr/
▪️ 자격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https://hometax.go.kr/
▪️ 국세청 콜센터: ☎ 126 또는 ☎ 1833
10. 추가 정보 및 주의 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 하기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11. 문의 하기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 : 044-204-382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 2 담당관 : 044-204-2582
▪️자동응답전화 : 1544-9944
▪️ 국세청 홈택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126 또는 1833에 전화 문의 가능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 국세청 콜센터: ☎ 126 또는 ☎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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